KBS.<KBS 제공>
KBS.<KBS 제공>
감사원이 KBS 노조가 청구한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인용했다.

감사원은 30일 오후 진행한 국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KBS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노조는 KBS 이사회의 김 사장 임명 제청시 내부규칙 위반, 김 사장의 특정 기자 부당 특별 채용, 김 사장과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 계획 무단 중단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 8가지 항목으로 지난 6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들 8가지 중 어느 항목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60일 안에 해당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