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불법행위'로 변경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며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개개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필요까진 없다는 취지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긴급조치 9호로 희생된 피해자들인 원고 측은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5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해 3월 나온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준용해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를 달았다.

2심 역시 패소 판단을 하자 원고 측은 2018년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를 변경할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이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양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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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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