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정지, 비대위원들도 정지로 봐야"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은 없어 비대위 존속되면 개별 비대위원 상대 '가처분' "27일 의총에서 어떤 결론 나올지 지켜볼 것"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는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의 측근에 따르면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비대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사실상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 위원장에 한정된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구상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비대위 자체도 정지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존속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면 개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를 논의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과 지도부는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무게를 싣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책임론 속에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물밑에서 거론되고는 있지만, '비대위 존속'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라는 큰 줄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일단 의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