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조롱하는 포스터 사진 관련, 법적 판결 거론하며 욕설시위대 맹비판 “절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 “멸시·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어…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문준용씨 SNS>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와 관련된 법적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자신의 조롱 포스터 사진과 함께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조심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준용씨 페이스북>
문씨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면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인들에게 까지 퍼져,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문준용씨 SNS>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지난 18일 문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가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가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특혜채용 사건 제보 조작 의혹에 휘말렸던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씨(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씨(전 부단장)도 문씨에게 공동하여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9대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심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준용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고 한 정 변호사 행위에 대해선 "문씨가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