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 당무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불구 전당대회 전 의결을 목표로 밀어붙인 것이다. 비이재명(비명) 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제80조 1항, 현행 유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제80조 3항, 비대위 중재안)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은 제외됐다.
이 안은 전날 중앙위에서 차기 당권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한을 확대, '사당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대표가 나오면서 과반을 넘지 못했고 부결됐다.
당초 당헌 제80조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이 검찰로부터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만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해당 안이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져 표 대결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에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여론전도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도 비명계 의원들은 비대위가 곧바로 수정안을 올려 중앙위까지 소집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과 당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당규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면서 "꼭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면, 민주당의 당규상 절차를 지켜 안건에 대한 의견 찬반 표시만 가능한 온라인 중앙위가 아니라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중앙위를 소집하길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