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도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에 대해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축소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대부분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반기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원복에 대해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용한 모든 절차'의 일환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후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라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임 문재인 정부 역시 시행령을 통한 통치를 해왔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도 뒤따른다.

일 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안은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법무부령 등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때에는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는 법무부령 개정도 이뤄졌다.임재섭기자 yjs@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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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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