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나와 극단적 선택 사례 잇따라..."금전과 심리지원 모두 필요"
25%는 보호기간 종료 후 연락 두절..."정확한 실태조사 시행돼야"

최근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새내기 대학생 A(18)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은 거처를 기숙사로 옮겼지만 보호기간을 연장해 여전히 보육원 소속이었는 데도 혼자인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다.

24일에는 보육원에서 퇴소 후 지난해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임대아파트로 거처를 옮겨 살던 B(19)양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보호대상 아동 중 지난해 2102명이 보호기간 종료로 사회에 나왔다.

2017∼2021년 보호종료 청년은 총 1만2256명이다. 매년 평균 2450여명이 자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기간을 조금이나마 늘려줬다. 보호종료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이달부터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종료된 청년뿐 아니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금전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지원도 충분히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이용해 3개월간 10회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2월 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 청년 중 25%는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있어야겠지만, 금전 문제보다는 같이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을 것"이라며 "현금지원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종료 청년들이 심리지원 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내몰린 '열여덟 어른'…보호시설아동, 사회 첫발 지원책 절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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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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