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위 소집했지만
민주당 "부자 감세" 결국 불참
늦어도 이달 안에 처리돼야
秋 "기존법으로 중과 불가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등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40만명 이상 납세자들의 종부세 폭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지만 기재위원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10명만 참석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정부는 개정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이 최대 4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꾸며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면서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기재위의 공전이 거듭되자 국민의힘이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나선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민주당은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달라며 기재위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친다면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약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법안 처리와 관련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게 돼 있다"면서 "9월 5일부터 10일 사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내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특례 신청을 9월 말에 할 수 없어 저희가 세액 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면 납세자가 12월에 본인의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에 부과해서 납부해야 하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민주당이 늦게 처리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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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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