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안 의원이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을 내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의원의 지역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2기 신도시인 판교를 모두 포함하는 경기 성남분당갑이다. 안 의원은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신도시가 속한 기초단체장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해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법안 제출은 비용추계 등이 완료된 뒤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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