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비명(非明)계의 반발에 따라 '이재명의 민주당'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제 80조를 재상정 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꼼수 재상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규정의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268명만 찬성(찬성률 47.35%)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으로 당헌 제80조를 개정,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제80조 1항)한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도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0조 3항)는 내용과 함께 현행 전국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차기 당권이 확실시되는 이 의원을 위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의원과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가 3분의 1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들면서 "산술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개딸(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는 말도 했다.

특히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의 경우 당초 친명계에서는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가 아닌 '1심 판결 후'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재안 격으로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중앙위원회가 부결로 결정한 것이다. 일단 '이재명 사당화'에 공감대를 형성,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논란이 큰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기소 시 직무정지'를 재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 중앙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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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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