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전원투표'-'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안, 과반 찬성 확보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비명계의 반발함에 따라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규정의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268명만 찬성(찬성률 47.35%)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당헌 개정의 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중앙위에는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제80조 1항)하면서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0조 3항)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행 전국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보호하고, 강성 지지층을 통한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서 부결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후보의 경우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산술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개딸(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