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 <연합뉴스>
보험금 사기 <연합뉴스>


정모(41)씨는 지난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역할을 맡았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모친 고모(70)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다.

이들 모녀는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2억1000만원에 달했다.

정씨는 2014년부터 3년 간 입원 생활을 하며 환자 연기를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게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심지어 정씨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았다.0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겐 1심과 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다"며 "정씨는 신체 강직 증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는 1심처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양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