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강력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이 붕괴한 사고에서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며 "이 사고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추구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로 9명의 시민이 숨졌지만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원이 고작이었다"며 "당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다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현산에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시청 본청에서 현산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청문을 열었다. 지난 1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안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해 각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1일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며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석기자 kns@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