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을 당 차원에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소속 의원 169명에게 민생 관련 법안 제안을 3건씩 접수받았다. 총 480여개의 법안이 접수됐으며, 원내지도부는 이 중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10개를 선정해 오는 31일 워크숍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당 정책위원회에서 20~30개 법안을 추리는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원내지도부에서 10대 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10대 민생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 7대 법안을 기반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7대 민생 법안으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선정했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유류세지원법과 근로자밥값 지원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법안들을 포함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권준영기자 kjykjy@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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