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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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경제안보 강화에 나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을 통합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규정은 공장과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은 2010년 20억1500만달러에서 2021년 114억2100만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수합병형 투자를 추진하는 외국인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 초래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을 군사목적으로 이용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중대한 지장 초래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에 해당될 경우 안보심사를 받는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이나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을 허가하거나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한다.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무역투자실장이 맡으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사전 평가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 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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