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성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학교 졸업식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과 동격으로 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도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서 허위 경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부인이 경찰 간담회를 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헌법 11조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효가 연말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종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국민대는 집단 지성의 이름으로 (논문 표절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또 사적 인연이 있는 사업체가 관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해명과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으로 (각종 행사에) 동행한 사람의 특혜 문제를 두고도 대통령실에서는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지만 김 여사는 다른 것 같다"며 "우리 역사에서 절대 성역은 절대 부패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헌법을 부정하고 성역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특수계급 성역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