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크점거 손해배상 소송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연합뉴스>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연합뉴스>
지난 6~7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도크 점거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들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내부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정확히 500억원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정도 오차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아직 손배소 대상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크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이나 노조 간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전체 등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불법 파업으로 입은 피해액 규모는 500억원 이상이지만 피해액 전체를 소가로 제시해도 하청지회로부터 이를 모두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의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측 추산에 따르면 불법파업으로 6월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7월 들어서도 하루 매출 감소 규모만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피해액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8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현기자 is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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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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