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자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하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금수저가 아니어도 희망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문준용씨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문준용씨가 하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18일 패소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문씨는 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기도 했다. 코로나 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았다"며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많은데 본인은 남 탓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 실력으로 다 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아빠 찬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라며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출발이 늦은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씩을 청구했다.
판결 이후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씨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졌다. 오히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고 글을 올렸다.
문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제 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승, 일부 패소.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말라"며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 오늘 나오는 기사의 소스는 저도 아직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다. 판결문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