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이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등을 조달하러 4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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