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본사 불법점거에 조합원 추가 고소로 맞대응 할 전망이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주거침입, 영업방해 혐의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추가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날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 불법 점거 농성이 지속되면서 직원들 불편이 잇따르자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오늘 직원들이 출근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해 후문으로 다녀야 하는 등 동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옆 건물 앞의 인도 한쪽까지 차지하고 앉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17일 화물연대 가입한 수양물류 화물차주 상대로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2일부터는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지난 16일 오전 6시 10분쯤 하이트진로 본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했으며,조합원 11명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이날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옥상을 점거한 조합원 중 1명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내려왔으며 현재 10명이 옥상에 남아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 등을 하이트진로에 요구하고 있다.
전날(1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15년째 묶여있는 운송료 현실화 요구에 대한 하이트진로 측의 132명에 대한 재계약 불허 통고와 소송 남발, 28억원의 손해배상 통고에 운송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법상 운임료 등 계약 사항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없고, 수양물류와 차주가 계약해야 하는 부분이다"면서 "수양물류의 계약해지 통보의 경우, 업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 가담자 12명에게 한 것으로, 나머지 기사들의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이 지난 3월 말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다섯달 째 갈등을 지속되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건물 옥상을 점거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에어쿠션이 설치돼 있다.<하이트진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