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전으로 복원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사실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래동안 논의돼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고,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해도 그 이전 논의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의 경우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를)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휴가 중에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복귀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런 것을 강행한다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당헌·당규 중 '검찰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여부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당내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문제"라면서 "이 후보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정 찬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비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야당이 되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가 정치 보복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친명·비명과 관계없이 모두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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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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