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건설기계, 주행 중 시동 꺼질 위험" "벤츠 5개 차종, 견인 연결 시 분리 위험" 현대자동차 '마이티' 등 6개 차종과 뉴파워트럭 덤프 등 건설기계 4개 모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 5개 차종에 자발적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 벤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만1020대와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만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제조 불량이 발견됐다. 국토부 측은 "해당 모델들은 '얼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반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들은 이날부터 현대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시행 초기 입고량이 많아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며 "'현대차 트럭&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 이전 포함)는 견인 고리 연결 나사의 코팅 불량이 발견됐다. 국토부측은 "견인 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며 "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들은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시정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자동차 마이티 등 6개 차종과 뉴파워트럭 덤프 등 건설기계 4개 모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 5개 차종에 자발적 시정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