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내에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정말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이자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이 지난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때 귀책사유가 우리 당에게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는 당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하고 후보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느냐"며 "그 전까지 연전 연승을 하던 우리 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내리지고 야당이 되고 지금까지 밀려왔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전당원 투표로 무공천 규정을 뒤집고 공천했다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일을 얘기한 것이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당헌 80조' 개정 역시 이 전 대표 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빗댄 셈이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가 만들어진 계기도 설명했다. 그는 "이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상곤 혁신위,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시절에 만든 것"이라며 "그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때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 상품으로 이걸 내건 것"이라며 "야당 때 만든 걸 갖다가 지금 또 야당 됐으니까 검찰의 침탈루트 된다, 그래서 없애겠다는 것은 어이없느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상곤, 조국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당헌 개정을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법카유용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도 언급했다. 그는 "과연 이 후보가 (김 씨의 법카유용 의혹에 대해) 알았느냐 몰랐냐까지를 조사하는 게 이번 경찰 수사의 마무리"라면서도 "이미 언론보도에 의하면 몰랐다고 나오는 것을 보니 경찰이 그 이상으로 밝혀내기는 쉬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김씨를 소환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을 근거로 추궁하고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