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물량·가격 사전 미리 합의
관련 매출액 발주액 기준 5.5조
동국제강 등 7개사 검찰에 고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철강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7년간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려 2565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조사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공정거래법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의 법인과 현대제철 전· 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 등이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500억원)의 물량을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입찰은 납품 장소·철근 규격 등 분류별로 기업들이 희망 계약수량과 단가를 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기업부터 차례로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저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자에게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14개 사업자(3개 사업자는 파산 또는 폐업)는 각자가 낙찰받을 물량뿐 아니라 입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투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은 대부분 99.95%를 넘었다. 관련 매출액은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도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했다.

투찰 가격은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제강사들은 "금년도 계약비율(량)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사의 입장은 협상을 깨지 않고 전년비율(량) 유지를 목표로 경쟁사와 협상추진 계획임"과 같은 문구를 내부 서류에 남겼다. 공정위 측은 "경쟁사와 협상을 통해 낙찰 물량을 배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입찰일인 3월 8일 이전인 같은달 6일에 작성된 또 다른 문서에서는 입찰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는 업체별 낙찰 수량이 적혀 있었고 이는 실제 입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향후 원자재,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총괄국장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주택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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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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