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법원 송달 등에 있어 주소지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지난달 6일과 15일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문제없이 송달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2개월 넘게 상고 이유서도 제출되지 않고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준 뒤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아직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 보정을 요청해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최 의원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대법원은 통지서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공시 송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과 2심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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