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날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조 의원은 "구글은 3년째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바일 앱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놓았고 올해 6월부터 실제로 시행 중"이라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개발사는 최대 30%의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했지만 중소 개발사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000만명에 달하는 사실상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마저 외부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절당하기도 했다"며 "구글의 독주와 방통위의 복지부동이 빚은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아무리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애플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뛰어넘으면서 모바일 생태계를 불공정하게 훼손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간 방통위가 사후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소를 잃어야만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태도"라며 "사후규제는 일어난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지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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