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된다…"가명정보 재사용 허용"

금융위,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인프라·평가·검증체계 구축 등 논의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규제 혁신을 본격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5대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가명정보가 담긴 데이터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재사용 금지)해야 함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셋 구축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미 구축한 데이터셋이 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AI 빅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구축된 데이터셋은 원칙적으로 참여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참여자 협의를 통해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추가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FDS) 등 금융분야에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5대 서비스별 'AI 개발·활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설명가능한 AI'를 뜻하는 'XAI(eXplainable AI)'에 대한 정의 및 요건, 구현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이 보다 원활토록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분야 인프라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AI 테스트가 가능한 검증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 현상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안. 금융위원회 제공
설명가능한 AI(XAI)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설명가능한 AI(XAI)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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