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일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일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의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 재개로 불법 체류자들의 유입이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는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된 이달부터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은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12명은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태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무단이탈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 K-ETA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간편해져 일반 관광객에게 미치는 불편도 크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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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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