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가 해당 산업의 성과 및 투입 지표에 미친 영향<자료:한국개발연구원>
적합업종제도가 해당 산업의 성과 및 투입 지표에 미친 영향<자료: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3일 발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가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성과를 거뒀지만 해당 업종의 전체 생산 및 고용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품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김치·두부·조미김과 같은 음식료품과 세탁비누·레미콘 등에 대기업 진입이 금지됐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종이 적합업종에 추가되기도 했다. KDI는 우선 적합업종 제도가 해당 산업 전반의 생산 위축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2008~2018년간 전체 품목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의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1.2%에서 0.5%로 절반 이상 낮아지고, 중소기업도 7.9%에서 7.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역시 각각 10%,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 사업체 수 비중이 10.6%에서 10.3%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개 업체 당 생산과 고용이 점차 줄어 사실상 역성장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사업체들이 기존 고용에 대한 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았거나, 신규 고용에 대한 임금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해당 시장에 진출해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유인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되면 제도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현상이 나타는 것도 제도의 역효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기업들이 고용 창출 및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 지정 업종에 대해 해제 시기를 미리 발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는 대신 부정경쟁 방지 등 별도의 중소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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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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