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국세청 본청 및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5건(징계요구 6명·주의 5명 등)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피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인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 시추 광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성공불융자원리금 2784억원을 확정부채로 판단하고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해 상속세를 계산했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할 경우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지만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B사의 광구 개발사업이 결국 실패해 원리금을 탕감한 만큼 확정 부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석유공사도 B사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협의했다.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덜 걷은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후 이를 철회할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덜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성공불융자금의 상환의무 확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성공불융자 금액을 차감했다"며 "성공불융자금 원리금 및 미지급 이자에 대해선 순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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