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성능과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 운행중지도 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고중량을 다루고 험지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장치와 차체에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측은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는 등 건설기계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건설기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도 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사용이나 운행 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 명령 시 절차를 규정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를 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기계 검사 지연 과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20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연합뉴스>
20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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