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청년층은 정부의 지원 아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목돈 마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면서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적금의 두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청년층이 관심이 쏟아지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38만명을 뛰어넘는 290만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로 종료돼 재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재출시가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내세우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동안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이후에나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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