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범천2 1블록 LH센트럴힐, 암반 공사로 입주 지연 LH, 잔금·중도금 제외한 계약금만 '지체보상금' 산정 입주예정자 "중도금·잔금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 시점이 13개월 연기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입주가 늦어진데 대한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을 LH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자(LH)의 사정으로 입주일이 연기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입주예정자)가 이미 낸 '입주잔금'에서 일정 부분을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잔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산정 기준인 '입주금'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LH와 부산범천2 1블록 LH센트럴힐(범천센트럴힐)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23번지 일원에 건설 중 범천LH센트럴힐은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394세대) 및 공공임대주택(104세대)이다.
범천LH센트럴힐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LH 측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가 기존 2024년 1월에서 2025년 2월로 13개월 연기된다고 통보했다. LH가 밝힌 입주 연기 이유는 암반층의 추가 발견으로 인한 흙막이 공법 변경, 건설노조와 레미콘 파업 등이었다.
LH는 △중도금 납기일을 잔금 납기시기인 2025년 2월까지로 연장 △지체보상금 지급 계약해제(선택 시) △옵션품목변경(선택 시) 등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LH가 주장하는 지체보상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표준분양계약서에 근거해 산출한 금액'으로. "지난해 4월 계약 당시 납부한 계약금에 연 6.5%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59㎡형 계약자는 약 190만원, 74㎡형 계약자는 약 240만원을 받게 된다. 입주예정자들은 "LH 측은 계약금에 대해서만 지체보상금 6.5%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74㎡과 59㎡형 입주자들 중에는 계약금(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포함해 중도금과 잔금으로 수억원을 납부한 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이 지난해 5월 12일 계약한 주택분양계약서 제4조 입주 제4항를 보면 '입주일 연기사유가 분양자의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제2조 제1항의 연체이율(6.5%)을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입주 잔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지체보상금은 입주예정자들이 지불한 계약금이 아니라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미 중도금과 잔금으로 수억을 납부한 이들까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계약금만 납부했거나, 중도금 일부 혹은 중도금 전체, 잔금 일부, 또는 입주금을 완납하는 등 각기 상황이 다르며 모두 계약금으로만 보상한다는 건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LH가 입주 연기 이유로 주장한 '암반층 다량 발견'에 따른 공기 연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려됐던 사안"이라며 "공사 진행이 더딘 것으로 보여 LH 측에 입주 연기 가능성을 물었으나 예정된 입주일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LH의 답변에 따라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치른 이들이 있는데 계약서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상당수 입주예정자들은 "2024년 1월 입주를 기준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계약금만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후 주거 공백과 비용 부담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LH는 주거 공백에 따른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할 사안이며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생긴다면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책을 생각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입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체보상금은 당초 계약서에 근거해 산출됐다"며 "추가적인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중도금 납기일이 기존 10월 10일에서 (연기된) 잡금 납부기한인 2025년 2월까지로 연장됐다"며 "잔금은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만큼 입주 잔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미 납부한 중도금은 선납 할인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범천센트럴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기한 전에 낼 경우 선납금액에 대해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 지연)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지체보상금 산정을 어느 단계까지로 할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LH 측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만큼) 중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분이나 입주자들이 중도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상실 비용도 있으니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도)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에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 시점이 13개월 연기되자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LH와 입주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범천LH센트럴힐은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394세대) 및 공공임대주택(104세대)이다. 범천LH센트럴힐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