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시급한 서민지원 입법을 추진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안이 2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급한 불부터 끈 셈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특위 구성안을 재석 257인 중 25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생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각 당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생특위는 여야가 시급한 입법 추진 사안으로 합의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민생특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다만 상암위원회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의 시간을 버는 용도로 쓰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민생특위에서는 법안 처리를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은 해결하기 쉽지 않다.
권준영기자 kjykjy@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