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80%까지 인정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소재지역·가격에 상관없이 대출한도 최대 6억원 내에서 LTV 상한 8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가 적용됐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며 민원이 많았던 규제들도 보완됐다. 예외가 없던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천재지변·산업재해, 공공재개발지역 지정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됐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 안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중도금·잔금대출 관련해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이자부담 경감목적 등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완료키로 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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