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경우 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대상자 중 신청 고객에 한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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