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 모두 하자보수와 관련해 자사가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라며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 적용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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