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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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총 3개 기관이다. 기관마다 대상 주택이나 신청 기한, 조건, 보증요율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개 기관 모두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HUG와 HF는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 이후 1개월까지 보증해주고, SGI서울보증 상품은 임대차 기간 내에만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HF다. 전세보증금 2억원 아파트 기준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은 0.10%로 가장 비싼 SGI서울보증(0.192%) 대비 절반 수준이다. HUG의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에 따라 0.122%~0.128% 사이로 책정된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에 전세보증금을 더한 액수를 주택가액으로 나눠 구한다. 기관별로 주택 종류와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 이를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증 금액은 HUG와 HF는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반환한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만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HUG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한 가격으로 정했고, HF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12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가격이다. 이밖에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설정된다.

보증금반환보증 대상 주택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은 3개 기관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SGI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HUG는 도시형생활주택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가입 제한 요건'이다.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대차(원래의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것)로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입이 제한된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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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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