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성명 통해 백지화 주장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전경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전경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이 임금피크제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출연연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출연연은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에도 IMF 이후 만 65세이던 정년이 만 61세로 단축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까지 시행되면 우수 연구인력 이탈, 안정적인 연구환경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19일 성명을 내고 출연연의 임금피크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퇴직자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5년 청년 고용창출과 업무능력 감소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연구목적기관인 출연연까지 강요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면 1차년도에서 3차년까지 매년 임금이 평균 10∼30% 깎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연연과 동일한 연구목적기관임에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동종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우수 인재 유출, 국가 과학기술발전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연총은 "대법원은 출연연의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연령대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타 연령대와 비교해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축적된 연구역량 덕분에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정년 퇴직한 인력은 총 1159명이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법률 위배에 해당하고, 과학기술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됐다고 연총은 성토했다.이석훈 연총 회장은 "출연연 연구자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고 기후, 질병,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융합연구의 핵심 주체임에도 정부의 강압적인 제도 시행으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임금피크제 전면 철회가 출연연 과학기술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과 불합리한 연구환경을 혁신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측은 "출연연마다 임금피크제 시행 형태가 다른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구노조ㄷㅎ 임금피크제는 연구역량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연구성과와 연구 질을 떨어 뜨린 결과를 초래한 만큼 당장 폐기하고 우수연구원 제도나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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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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