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타필드하남의 신청에 따라 지난 5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전광판, 엘리베이터 래핑, 배너 등)를 지원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환급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중소기업은 광고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현금으로만 환급받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의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은 각각 5억원, 10억원 한도로 이뤄진다. 3억여원의 임차인·직원 대상 복리 후생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임차인과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총 2회 무료 영화 관람, 직원식당 식대·특식 제공, 명절·성탄절 선물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의 50% 상당 금액으로 낮추고, 관리비 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다음달 19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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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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