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와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뮤직카우는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올해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플랫폼간 업무 협력,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