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경영활동 위축 형벌규정 개선 형량 합리화 추진 방침 등 밝혀 '공정경제 3법' 손질 대상될듯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률을 전수조사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경제형벌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 부처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각종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TF는 기업활동의 불안·애로를 늘린 법안으로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징역·벌금형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TF 측은 "서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경우 비범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충성(선 행정제재, 후 형벌),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 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형량 완화, 책임의 정도에 따른 형량 차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측은 "예비·음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해 처벌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해 사망이나 상해가 있으면 상해는 감형하는 등 형벌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손질에 나선 것은 현재 민간 경제활동 관련 법제 환경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까지 부처별 개선안을 마련한뒤 TF 실무회의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관련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전 정부 역점 법안인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적어 법 개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