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앞서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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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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