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를 A 선임행정관으로 지칭하며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KBS는 윤 대통령의 친족인 최씨가 대통령 부속실의 부속실장 바로 아래 직위인 선임행정관으로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캠프 내 회계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의 대통령실 채용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민간인 동행 등 여러 차례 지적받은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대통령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팀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공식기구인 제2부속실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국회의 경우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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