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데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윤희숙 전 의원은 '군사정권의 사병(私兵)으로 활용됐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에게'라며 "울산 하명 수사때는 왜 조용했나요?"라고 경찰 조직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7일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함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범죄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대원칙도 무죄추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실제로 공소장에는 거짓말도 많이 쓰여져 있다. 검찰은 있는 죄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면서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가볍게 무시되기 일쑤였고,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수사와 기소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검찰 무오류론이 득세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 공소장과 여론몰이용 언론보도들을 근거로 하는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주장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희숙 전 의원은 이른바 '울산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와 경찰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했다"고 윤 전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알린다"며 "검찰의 하명수사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추측과 의심만으로 터무니없는 기소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현재 재판 중인 '울산사건'과 관련,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또 그는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의 항변을 잘 헤아려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 하고 섣부른 공격은 잔인무도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당시 울산경찰은 검찰의 '황당한 사건 바꿔치기' 즉 김기현 측 범죄는 덮어주고 정상적인 부패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누명을 씌운 일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따라서 '그때는 조용했던 경찰이 왜 갑자기 명예를 외치나요'라는 윤희숙 전 의원의 무책임한 주장은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이다. 잘 모르면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게 낫다"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어서 빨리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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