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이상으로 2.5만개 폐기 식약처, 조사결과 14일 공개 총 2만5000개 제품이 폐기된 GS25 PB 제품 '더 진한 스누피 우유'(이하 스누피 우유) 관련 조사결과가 이르면 오는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GS25나 동원F&B에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두 회사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동원F&B 우유 생산공장의 위생 문제 여부와 수거 제품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누피 우유의 품질이상 유무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미생물 검사 등 우유 제품 기준 규격에 맞게 생산됐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전북도에 지시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소는 제품당 최소 6개 검체를 확보해 미생물 검사, 세균수 등 축산물식품규격 검사를 해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르면 14일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회수·폐기 처리되기까지 관련 보고가 지연·누락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연·누락보고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다"며 "보고 주체가 동원인지, GS25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 2에는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 규격 등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수·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차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GS25는 지난 1일 스누피 우유 바나나맛 제품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접수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다. 동원F&B가 지난 1일 GS25에 바나나맛 우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동원F&B가 4일 스누피 우유 딸기맛, 커피맛, 초코맛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이에 GS25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대해 GS25 측은 "동원F&B 바나나맛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 중지를 요청을 해 와서 처음엔 해당 제품만 중지했었다"고 해명했다. 동원F&B 측은 "바나나우유에 대한 클레임이 평소보다 많아서 판매 중지를 요청했었고, 주말동안 다른 맛의 제품들에 대한 클레임도 발생해 모든 제품들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1일 해당 제품 전 종류를 폐기하지 않고 한 종류만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가,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되자 사흘이 지나서야 4종 모두를 폐기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3년간 우유 제품 변질로 인해 제품이 회수된 사례는 이번 더 진한 스누피 우유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