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셀트리온제약 제공>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셀트리온제약 제공>
셀트리온제약을 대표하는 간장약 '고덱스캡슐'에 대한 급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셀트리온제약은 이의 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당국은 주기적으로 치료제의 유효성을 따져 보험 적용 여부를 재결정하는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고덱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급여 적용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처방이 줄고, 제약사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심평원 결정은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고 1차 결과"라며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고덱스는 2002년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작년에만 국내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라며 "약제 급여가 유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덱스는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아데닌염산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등의 성분으로 이뤄진 간질환 치료제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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