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클리오 홈페이지 캡처>
클리오 <클리오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업체 클리오의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스포츠토토와 생활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올해 2월 5일까지 회삿돈 18억9000만원을 횡령해 스포츠 토토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클리오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면서 피해액을 빠르게 변제하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8월 25일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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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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