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피고발자들 수사 국정원 고발 하루만에 배당완료 사건 병합해 특수팀 꾸릴수도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왼쪽)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서훈 등 2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칼날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향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했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생산한 자료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씨와 관련한 전자 기록 일부를 훼손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게 됐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 5일 만에 북송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당시 북한이 선원들의 송환을 공식 요구하기 전에 문 정부가 먼저 이들을 인계하겠다고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끝낸 배경에 서 전 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을 허위 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 조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이 사안의 민감도와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