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한 귀순 어민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서둘러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합동 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 탈북자 합동 신문에 수주∼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이 사건은 합동 조사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귀순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한 점, 살해 현장인 소형 어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북측에 넘겨진 점 등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을 남겼다. 귀순 어민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11월 5일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고 귀순 어민·선박을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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